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소송을 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놓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공개 소송

▲ 한국필립모리스는 8월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와 일반담배 연기의 폐암 발생 영향 비교' 필립모리스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 결과가 타르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 타르 함유량을 근거로 한국필립모리스 등이 제조해 판매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이런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한 분석 방법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식약처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발표 때문에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타르 수치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이 시장 점유율 60%가량으로 업계 1위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