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대형마트 점포 환경 개선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대형마트 점포 환경 개선 작업에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6년 7월13일에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는데 법을 또 위반했다며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쇼핑이 법을 어긴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 원이다.
롯데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규모유통사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에게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놓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면서 앞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형할인매장 세이브존아이앤씨도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받았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미리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채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7772만3천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공정위는 롯데쇼핑 대형마트 점포 환경 개선 작업에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사장.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6년 7월13일에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는데 법을 또 위반했다며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쇼핑이 법을 어긴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 원이다.
롯데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규모유통사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에게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놓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면서 앞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형할인매장 세이브존아이앤씨도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받았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미리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채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7772만3천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