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롯데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혐의로 신격호에 벌금 1억 선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보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자료에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회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이다. 

신 명예회장은 또 2012년부터 3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제외한 혐의도 받고 있다. 

4개 계열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1대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주주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신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1개 회사의 허위 공시를 놓고 과태료 5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