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 9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불법파견을 하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어긴 현대제철을 엄청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해야"

▲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미지.


노조는 현대제철이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7월26일과 8월1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명절 선물비 등으로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70만 원을 지정된 회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했을 뿐 아니라 작업복도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상품권과 작업복을 사게 돼 손해를 봤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정된 물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직접 지시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현대제철의 퇴직 임원 등을 하청업체 대표로 내려보내는 ‘낙하산인사’에도 관여했다고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의 갑횡포와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척결하기 위해 모든 조치와 투쟁을 할 것"이라며 13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2차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