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사이거래)금융업체인 렌딧, 8퍼센트, 팝펀딩이 결성하고 있는 디지털금융협회의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 규제안을 내놨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9일 ‘위험자산 대출 규제와 관련한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다.
 
P2P금융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부동산대출 제한하는 자율규제

▲ 김성준 랜딧 대표이사.


자율 규제안은 건축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과 기타 담보대출이 나머지를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개월 동안 국내 금융권 감독 규정과 법률을 다양하게 검토했다”며 “금융권,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등 여러 전문가를 찾아가 의견을 듣고 P2P금융 자정 작업을 위한 의지와 합리적 규칙을 규제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P2P금융의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지적한 것이 자율 규제안에 반영됐다.

준비위원회가 내놓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P2P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유사성 조사 보고서’에도 P2P금융의 부동산 취급 비율이 2010년과 2011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부동산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원회는 P2P금융의 부동산 대출 쏠림은 다른 금융권의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는 “혁신적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주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여러 P2P금융회사들이 자율 규제안에 동참하고 업권 자정 노력을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됐다.

준비위원회는 자율 규제안 세부조항도 8월 안으로 마무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