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거래처 부도나 폐업, 회생 등으로 대금 회수가 어려울 때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대상범위를 '어음'에서 '외상매출금'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회수가 어려워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놓고도 공제사업기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외상매출금'도 공제사업기금 대출대상에 포함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대출 대상범위를 넓혔다. 공제사업기금 대출 대상의 확대는 곧바로 시행된다.  

대출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거래처의 부도나 회생,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제사업기금 가업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대상범위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공제사업기금에 미리 가입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