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GM 노조, 쟁의조정 신청하며 파업 수순 밟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3월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노위가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중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을 놓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서 중노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뜻한다.

한국GM 노조는 중노위의 결과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3월30일 2018년 임단협 7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추가 교섭일정도 잡지 못했다.

회사는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담은 수정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장기 발전계획 및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 임직원에 보낸 이메일에서 “3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4월 초에 다가올 각종 비용을 대기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노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