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이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변압기 입찰담합으로 효성과 LS산전 직원 6명 불구속기소

▲ 효성그룹 본사.


효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효성과 LS산전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효성과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될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하도록 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도록 효성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두 회사만 참여한 입찰에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 원을 적어서 냈다. 효성은 3억6300만 원을 써내 입찰을 따냈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을 효성에 양보하고 다음 입찰을 노리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