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도박을 유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코인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코인원, 도박성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로 경찰수사 받아

▲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경찰은 코인원이 만든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이라고 보고 있다.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마진거래 행위로 수십억 원대 수익을 챙긴 회원 5~6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후 2017년 12월18일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