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특허침해를 조사한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ITC는 11월28일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특허침해 조사

▲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가 10월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이 있다.

넷리스트는 SK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컴퓨터 주회로판의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 등 메모리모듈 부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ITC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ITC는 조사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기일을 정한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10월 넷리스트에 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