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후기글로 위장한 광고에 첫 제재를 조치했다.

공정위는 범람하는 블로그 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노대래, 블로그 후기 위장광고에 공정위 첫 제재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들은 돈을 주고 블로그에 상품후기를 올리도록 했다.

오비맥주는 1억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는 9400만 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은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10~2013년 광고대행사를 통해 파워블로거를 섭외해 55곳의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리게 하고 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총 290만 원을 대가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이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해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가 추천학도 보증한 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제재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마련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까페에 상품후기 또는 추천글을 작성할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6월 “저는 이 상품을 추천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형태의 표준 문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광고성 글을 올리면서 대가 수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이에 대한 첫 제재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글을 올린 블로거들은 처벌하지 않았다. 대가로 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블로거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먼저 광고글 게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수익이 크거나 영리목적으로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블로그 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글은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