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조달하기 위한 아스콘과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수량을 담합한 협동조합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입찰과정에서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모두 73억69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입찰 답합한 아스콘과 레미콘협동조합에 과징금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수 아스콘과 레미콘시장은 지방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희망수요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희망수요 경쟁입찰은 기업이 희망수량과 단가를 적어내면 예정가격을 넘지 않는 투찰자 가운데 최저가부터 시작해 수요물량에 이를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 합이 입찰공고된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되는 특성이 있어 조합들이 수량담합을 하면 가격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고 낙찰률이 100% 가까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및 2015년 입찰에서 입찰공고수량에 맞춰 각자 투찰수량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3개 레미콘조합도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청주권과 중부권 등 입찰 대상인 4개 권역별로 투찰수량을 합의한 뒤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9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7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7년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사이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레미콘과 아스콘 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조달청, 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