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주민 등이 신고리원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주민, 원자력 관련 교수 등은 8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구성행위,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 신고리원전 공론화위 효력정지 행정소송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가 아닌 국회에서 에너지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들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는 원전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에 그친다고 하지만 정부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