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을 사모형식으로 편법으로 판매한 데 대해 최고수준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게 과징금 20억 원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부과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과 관련해 3천억 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가운데 2500억 원의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월 20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는데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도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기관 및 임직원 징계를 결정한다. 미래에셋대우가 이미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은 만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