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측 소송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노동자 산재 판정 불복소송 취하

▲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쿠팡은 2024년 6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 최성락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업무를 했고 근무 시작 약 6개월 만에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더라도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등이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청문위원들에게 "법에 그같은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쿠팡·관봉권 특검팀은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