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방부가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병영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군 부대에서 철거된다.
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의 사진 게시는 금지된다.
국방부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석천 기자
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 1979년 12월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가담자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의 사진 게시는 금지된다.
국방부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