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 분류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미국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요건에 해당"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가운데)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지정은 2024년 11월, 2025년 6월에 이어 3번째 연이은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 재경부는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경상흑자 등 2개에 해당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교역촉진법 상 평가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3%이상의 상당한 경상흑자, 8개월 이상과 GDP 2%이상 달러 순매수를 포함한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세 가지다.

한국은 520억불의 무역흑자를 내고 GDP 대비 5.9%의 경상흑자를 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한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재경부는 “미국 재무부가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재경부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한국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알렸다.

또 한국 재경부는 “미국 재무부가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특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왑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