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채권자 변제율이 기존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발란은 29일 서울회생법원의 부인권 청구 인용 결정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변제 재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발란 변제 재원 57억으로 확대, 회생 변제율 최대 15.5% 상향 가능성

▲ 서울회생법원의 부인권 청구 인용으로 발란의 실질 변제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발란이 제기한 부인권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본안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부인권이 청구된 35억 원은 회생 재원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 재산을 유출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켜 일탈된 재산을 회사(회생법인)로 다시 찾아오는 권리를 의미한다.

발란은 해당 결정을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존 인수 예정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가 제시한 인수대금 22억 원에 회수 가능성이 열린 35억 원을 더해 변제 재원은 5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 실질 변제율은 기존 5.9%에서 최대 약 15.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란은 이번 결정이 2월5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리와 의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발란은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에 인수돼 경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