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교통부 파라타항공 미주노선 취항 임시승인, 즉시 상업운행 가능

▲ 파라타항공이 미국 연방교통부에서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임시 승인을 받았다. <파라타항공>

[비즈니스포스트] 파라타항공이 미국 연방교통부(DOT)에 제출한 미주노선 운항 허가 신청서를 잠정 승인받았다. 승객 및 화물편 운송 권한을 모두 획득한 것이다.

20일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션위크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최근 파라타항공에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에 관련한 임시 승인을 내렸다.

교통부는 파라타항공이 즉시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면제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라타항공은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정기 여객 및 화물 노선은 물론 양국을 포함한 국제 전세기 노선과 일부 제3국 노선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면제 권한은 2년 동안, 또는 정식 허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유효하다.

파라타항공은 플라이강원을 재편해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다. 지난해 10월 미국 당국에 운항 권한을 신청했다.

에이비에이션위크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에어버스 A330-200 기종을 투입해 서울(인천)발 라스베이거스 및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우선 운영할 방침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직항 노선을 운영 중인 항공사는 총 7개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이 최대 사업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델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뒤를 잇는다.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하와이안항공이 포함된다.

미국 교통부는 파라타항공에서 요청한 운항 권한이 한미 항공협정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연방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라타항공 측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맞다”며 “아직 구체적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