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7월2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여전사와 자산총액 7천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이날부터 4월10일까지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책무구조도 도입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다면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