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을, 행정안전부는 중수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발표, "국회서 2월 처리 목표"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두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역할이었던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히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전문수사관은 경찰 출신이 맡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이첩하면 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두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한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적으로 통제한다.

검사의 적격식사를 담당하는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외부 추천 비율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된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수사·기소 분리에서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2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전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