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한양행과 GC녹십자(녹십자), 보령,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이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팀장인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한양행 녹십자 포함 제약사 6곳, 대법원에서 '백신 담합' 관련 무죄 확정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사진)과 녹십자 등 6개 회사들이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6년 6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등을 들러리로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각 제약사들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천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천만 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투찰 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