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일교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에 맡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차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천 방식을 결정했다"며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택해 (국민의힘에서) 크게 문제 제기 없었지만 수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문제 제기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포함된 대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올해를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다음주 처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법을 접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위원과 행정실무진들이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며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한계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