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범죄수익 실체가 명백하다면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수익 자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범죄 혐의와 범죄수익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기소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수가 좌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는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례법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유죄판결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환수 실패를 대표적 문제로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 형사법 체계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환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범인 불특정 △공소시효 완성 △기소 또는 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 곤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패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의 은닉·우회 이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된다.
서 의원은 “범죄자는 처벌을 피해도 범죄수익만큼은 끝까지 환수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사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독립몰수제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범죄·부패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한다는 상식과 헌법 질서를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끝까지 강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범죄 혐의와 범죄수익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기소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수가 좌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페이스북>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는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례법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유죄판결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환수 실패를 대표적 문제로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 형사법 체계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환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범인 불특정 △공소시효 완성 △기소 또는 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 곤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패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의 은닉·우회 이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된다.
서 의원은 “범죄자는 처벌을 피해도 범죄수익만큼은 끝까지 환수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사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독립몰수제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범죄·부패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한다는 상식과 헌법 질서를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끝까지 강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