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인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곧바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3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 60명 이상 앉아 있어야',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여당 주도 통과

▲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3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곧장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추 위원장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좀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