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천여 명 인정률 63%, LH 피해주택 매입 4042호

▲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모두 3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인정률은 63.3%로 기록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에서 11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모두 3만5246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처리건수는 모두 5만5720건으로 가결 비중은 63.3%로 기록됐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된 사례는 1만1451건으로 20.5%,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된 사례는 5406건으로 9.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1076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 11월25일까지 모두 4042호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사들여 상반기 평균(162호)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사들이는 것이다.

현재 사전협의를 거친 곳은 모두 1만8995호로 이 가운데 매입가능으로 판단된 곳은 1만2494호다. 4476건은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291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와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의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