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왼쪽)과 위장이혼 사례. <국토교통부>
1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390건) 대비 약 35% 감소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크게 줄어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가운데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서는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가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의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위장전입한 사례가 있었다.
청약가점을 높이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
허위로 이혼한 뒤 32번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한 부부의 사례도 드러났다.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자녀 두 명과 전입신고했고 이후 32번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분양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했다.
국토부는 다만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의 민·형사상 불이익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