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4시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방송3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는 신동욱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수석부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두고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이에 반발하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KBS, MBC, 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세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