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경보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12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건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보제약 전문의약품 23개 품목허가 취소 처분받아, "집행정지 신청 예정"

▲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경보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위반에 따른 조치다.

허가취소 효력은 6월24일부터 발생한다.

경보제약이 받은 품목취소허가 처분 가운데 1건은 업무정지 기간 중 출하 행위에 따른 조치다. 경보제약은 동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4년 3월14일자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4년 4월2일부터 2024년6월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1건은  특허권 존속기간 및 우선판매기간 중 동일 성분 의약품을 출고한 행위에 따른 조치다. 경보제약은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9월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했으며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창고에 입고했다.

영업정지 예정 금액은 134억 원으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23개 품목의 2024년 연간 매출액에 해당한다. 2024년 경보제약의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6% 수준이다.

경보제약은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