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이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기일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일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5월1일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5월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대통령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미룬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