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을 지원한 데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조양호의 한진해운 지원 관련 배임혐의 고발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모두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회사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차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 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과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