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을 지원한 데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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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진해운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회사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차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 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과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