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차 아반떼 차량이 2024년 4월 파키스탄 펀자브주 주도인 라호르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현대차 현지법인이 투싼 차량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7일(현지시각) 데일리파키스탄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는 현대차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2500만 파키스탄 루피(약 1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을 출시했던 당시 책정했던 특별 할인가를 하루 만에 20만 루피(약 100만 원) 인상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차량 기본 가격은 490만 루피에 가까웠는데 갑자기 4% 정도가 올린 것을 부당하다고 바라봤다.
현대차는 해당 할인 가격을 24시간 동안만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를 너무 작은 글자로 표기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것이다.
CCP는“‘기간 한정가’ 문구가 읽기 어렵게 써 있었다”라며 “이는 ‘미끼 광고’에 해당돼 소비자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파키스탄 재벌 니샤트밀즈와 트랙터 업체 밀랫트랙터와 합작해 현지법인 현대니샤트를 설립했다.
이후 파키스탄 북동부 파이살라바드에 연산 1만5천 대 규모의 완성차 조립 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은 2020년 1월 차량 생산에 돌입해 2024년 8월까지 누적 4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CCP는 현대차가 다른 국가에서는 홍보 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며 파키스탄 소비자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