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보석 신청 허가, 오전 중 석방

▲ 군사법원이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3월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전 중 보석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