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투기지역에 위치한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2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유주택자 신규 주담대 중단

▲ 우리은행이 28일부터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신규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보유주택을 매도할 때에도 예외를 적용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