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승인

▲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2월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가 2월12일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하게 된다.

관련법상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5% 초과해서 소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 대주주로서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