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G모빌리티(KGM)가 내수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판매 대리점들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곽재선 KG모빌리티 대표이사 회장이 인수 초기부터 점주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KG모빌리티 갑질에 대리점 "생존권 보장" 요구, 곽재선 내수판매 급감에 판매망 불안 '설상가상'

▲ KG모빌리티(KGM)가 내수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판매 대리점들과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곽 회장이 2023년 3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의 KG모빌리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KG모빌리티 >


14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KGM 대리점 협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중구 KG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리점 협의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집회 목적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점주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GM은 올해부터 판매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대리점 운영비 지원도 중단했다.

KGM은 지난해까지 대리점이 차량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리점 판매량에 따라 건물 임차료를 지원해줬다. 대리점이 평균 판매량 목표를 달성하면 임차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초과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는 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리점 운영비 지원을 전격 중단하고, 특히 판매 수수료까지 낮추면서 대리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KGM은 대리점주들에게 차량 1대당 판매 수수료 6.0%를 지급하고 있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기 전에 6.5%를 지급했다. 현대 KGM 대리점 점주는 3천만 원짜리 차량 1대를 팔면 본사에서 180만 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70%는 다시 판매 딜러들에 지급되고, 점주에는 54만 원이 돌아간다.

대리점 협의회 관계자는 “KGM 차량이 잘 팔리던 시절이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기본 운영비만 지출해도 적자인 상황”이라며 “임차료 지원까지 끊겠다는 것은 대리점 운영을 그만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전국 판매 대리점 수는 189개였지만 현재는 144개로 45개나 줄었다.

KGM은 지난해 국내에서 4만7046대를 판매했다. 2023년보다 25.7% 감소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7% 줄었다.

대리점 협의회에 따르면 3월 들어 전국 KGM 대리점 가운데 차량을 가장 많이 판매한 대리점 실적이 13대였다. 단 1대도 판매하지 못한 대리점도 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임차료, 인센티브 등 운영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곽 회장이라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곽 회장은 2023년 8월 대리점 협의회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왜 대리점 임차료를 회사가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처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랜드로버처럼 적게 팔아도 많이 남는 고품질 자동차 회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G모빌리티 갑질에 대리점 "생존권 보장" 요구, 곽재선 내수판매 급감에 판매망 불안 '설상가상'

곽재선 KG모빌리티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개최한 무쏘EV 양산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KG모빌리티 >


국내에서 판매 목표를 정해 놓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은 KGM만이 아니다.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그룹뿐 아니라 수입차 업체도 일정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KGM은 곽 회장이 대리점 협의회 측을 만난지 5개월 후인 지난해 1월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대리점 협의회 관계자는 “가격을 인상하면서 회사에 돌아가는 마진은 커졌겠지만, 낮아진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가격 인상 효과로 대리점에 돌아오는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다”며 “대리점으로서는 전체 판매량이 늘어야 하는데 수출만 늘고 내수 판매는 엉망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협의회는 19일 집회에서 판매 수수료 인상, 불합리한 판매 압박 중단(판매 목표 미달시 불이익), 온라인 판매 강요 중단, 대리점 운영비 최소한의 지원 유지, 진정성 있는 상생협약 체결 등 5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KGM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2%로 설정했다. 전국 대리점 144개 가운데 8개는 이같은 낮은 온라인 판매 수수료율이 불합리하다며 온라인 판매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KGM은 온라인 판매 계약을 맺지 않는 대리점에는 전시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다. 

KGM과 대리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리점 협의회도 두 개로 쪼개졌다. 새로운 협의회는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 대리점주들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협의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전국 144개 대리점들이 본사에 요구하는 것은 같다”며 “하지만 새로운 협의회 지도부는 대리점주들의 KGM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철회하면 회사로부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대리점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GM은 지난해 5월 전국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절차 후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첫 사례라고도 추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대리점 협의회는 큰 틀에서 상생협약만 체결하고, 이후 구체적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일단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