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서울 강남 논현지구와 서초 양재지구 등 213개 구역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에는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포함됐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신규 구역에만 즉시 적용되고 있다.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을 양재지구 등 178개 구역에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이 적용된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4월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재정비안에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 등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서울 강남 논현지구와 서초 양재지구 등 213개 구역에 적용한다. <서울시>
이번 심의안에는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포함됐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신규 구역에만 즉시 적용되고 있다.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을 양재지구 등 178개 구역에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이 적용된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4월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재정비안에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 등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