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서울시가 그동안 내놓은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먼저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이 이뤄졌을 때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높이규제 지역은 새로이 정의되며 용도지역이 상향됐을 때 일률적으로 10%가 부과되던 공공기여 비율은 실제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구역 내 지하철역 경계에서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을 상향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에서 입체공원을 조성했을 때 용적률 완화와 재개발 선 심의제와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 변경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변경안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뒤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빠르기 이행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변경고시를 완료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철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제철폐안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