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조치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 "경영진 안전의식 가져야"

▲ 건설현장 화재예방 핵심수칙 갈무리.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6명이 사망한 2월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 4명이 사망한 2월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각별한 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고용부는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관해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또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실시한다.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했는지, 굴착기 사용 때 작업자 출입금지 및 자우 후방 확인 등이 이뤄졌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