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지위 청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2024년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곧바로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요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