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 여부이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가운데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