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첫 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 총리측과 국회측의 변론을 들었다.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정청래와 한덕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열린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국회측은 탄핵의 사유로 △국무총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견제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한 것 △내란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등 5가지를 들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그 헌법 적대적 태도와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도 명백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의 국무총리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국회 측의 주장의 반박에 나섰다.

한 총리는 먼저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가 이런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주장을 놓고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와 국정을 공동운영하려 한 일을 두고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국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일을 놓고는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일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그런면에서 여야의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증거 채택,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했으며 첫 번째 변론기일을 마치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지정한 뒤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