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풍제약 오너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당시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오너일가 가족회사인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약 1562억 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상2상 결과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가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3월31일부터는 4~6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블록딜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91억 원가량을 조성해 신풍제약 주식 취득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재판의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은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사진)를 미공개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증선위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오너일가 가족회사인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약 1562억 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상2상 결과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가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3월31일부터는 4~6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블록딜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91억 원가량을 조성해 신풍제약 주식 취득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재판의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