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던전 탈출(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의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으로 넥슨에게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넥슨산하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한 게임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게임개발 데이터를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넥슨 측은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받은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의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하다”고 판결했다.

▲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던전탐험 게임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으로 넥슨에게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넥슨산하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한 게임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게임개발 데이터를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넥슨 측은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받은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