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2월28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을 의결했다. 
  
내란 국조특위 활동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까지 활동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58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내란 국조특위의 기존 활동기간은 13일까지였다.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연장안을 6일 열린 3차 청문회에서 재석 17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6명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내란 국조특위에 소속돼있는 한기호, 임종득,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장안이 청문회를 통과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오직 국정 마비를 위한 정치쇼이자 국정 불안을 조장하는 특위 연장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