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비상장법인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상장법인 18개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경고 등 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2024년 공시위반 130건 적발, 과징금 이상 조치 50.8%로 급증

▲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비상장법인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2024년 발생한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13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 과태료(1건) 부과, 증권 발행 제한(4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이상 중조치 건수는 6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중조치 비중은 2023년 12.1%에서 올해 50.8%로 증가했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2년 이내 4회 이상 지키지 않은 상습 위반 회사 8곳(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2023년과 비교해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21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가 적용된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가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64건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5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공시 위반이 각각 26.9%, 16.9%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 관련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