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날 열린 변론의 주요 쟁점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이었다.
최 대행 측 변호인은 "헌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 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 건을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종료하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된다. 윤휘종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오른쪽)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이 날 열린 변론의 주요 쟁점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이었다.
최 대행 측 변호인은 "헌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 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 건을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종료하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