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도체특별법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자들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 제외 부분을 빼고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을 담은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반도체특별법안 일단 주52시간 빼고 처리해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미룰 수 없다”며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노동자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합의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진 의장은 “최근 산업부가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특별 연장근로를 승인할 때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안을 내놨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안의 민주당 내부 논의에 관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도체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담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시간 연장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만 65세)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를 다뤄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가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진 의장는 주장했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 쟁점이 될 요소로는 ‘고용 형태’와 ‘인건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의장은 “(정년이 연장됐을 때) 기업에서는 고용 형태가 ‘신규 고용’이어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이어야 한다고 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