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일을 강하게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하고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적었다. 
 
국힘 권성동 "이재명 선거로 죄악 덮으려 해, 기본 도덕이나 챙기시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일을 두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페이스북 갈무리>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2개월이 걸리면서 6·3·3 원칙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6·3·3 원칙이란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4일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