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일을 강하게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하고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2개월이 걸리면서 6·3·3 원칙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6·3·3 원칙이란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4일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하고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2개월이 걸리면서 6·3·3 원칙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6·3·3 원칙이란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4일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