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31일부터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건물 가운데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출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의 50%를 재생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뒤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고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뒤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사업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에 따라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장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서울시는 31일부터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습. <서울시>
신청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건물 가운데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출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의 50%를 재생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뒤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고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뒤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사업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에 따라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장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